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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 | 공지일 | 2022.06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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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1.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*주 2회 PCR + 주 2회 RAT -> 주1회 PCR 2.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*입소 시 2회 PCR, 4일격리 -> 입소 시 1회 PCR, 음성확인 시까지 격리 3.접촉면회: 자격기준 (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) 충족 시 허용 -> 자격기준 폐지 4.외출 외박 *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-> 필수 외래진료 외,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(복귀 시, PCR 또는 RAT(신속항원검사) 반드시 실시) 5.외부 프로그램 *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->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(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이상 예방 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확인, 유증상자는 사전 RAT(신속항원검사)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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